민중기 특검 체포영장 집행 저항 영상 열람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폐쇄회로(CC)TV 등 영상 기록으로 열람했다. 2026.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20954504_web.jpg?rnd=20250901145339)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폐쇄회로(CC)TV 등 영상 기록으로 열람했다.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을 지난 4일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이들이 열람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8월 의결에 따라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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