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50대·여)씨와 직원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기 95대, 현금 1600여만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
A씨는 최근 5개월간 충주시 칠금동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윤원섭 서장은 "사행성을 조장해 시민 생활을 해치는 불법 게임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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