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폭력은 복합적인데 법 체계는 분절…피해자 '절차적 피로도' 커
"언중위 역량 활용·플랫폼 제재 강화 등 '독립적 원스톱 구제' 체계 필요"

디지털 폭력 관련 삽화.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사이버레커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복합적인데 현행 법은 분절적입니다. 딥페이크로 시작해서 사이버레커가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이 텔레그램에 퍼지고 나무위키에 박제되는데 전체 사건을 다루는 하나의 창구가 미비합니다. 디지털 폭력을 전담으로 하는 통합·구제형 '독립 ADR(대체적 분쟁 해결)' 시스템으로 빠른 회복을 도와야합니다."
최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의적 이슈를 편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사이버레커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자 구제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이버레커(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사이버레커 등 디지털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독립적 AD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디지털 폭력을 단순한 개별 범죄의 나열이 아닌 '기술매개 폭력(TFV)'이라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정의했다. 딥페이크 등 이미지 기반 디지털 폭력으로 시작해 사이버레커의 수익화 콘텐츠 생산, 텔레그램 유포,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 박제로 이어지는 복합적 피해가 플랫폼 알고리즘과 결합하며 '눈덩이 효과'를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법적 대응의 한계다. 이 박사는 현행 법 체계가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피해자가 사건을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창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벌금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으나, 분절적 대응 구조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 박사는 현행 ADR 제도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방미심위가 국가기관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우려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들이 조정 결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역시 ADR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악의적 이슈를 편집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레커'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사이버레커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자 구제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이버레커(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사이버레커 등 디지털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독립적 AD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디지털 폭력을 단순한 개별 범죄의 나열이 아닌 '기술매개 폭력(TFV)'이라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정의했다. 딥페이크 등 이미지 기반 디지털 폭력으로 시작해 사이버레커의 수익화 콘텐츠 생산, 텔레그램 유포,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 박제로 이어지는 복합적 피해가 플랫폼 알고리즘과 결합하며 '눈덩이 효과'를 일으킨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법적 대응의 한계다. 이 박사는 현행 법 체계가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피해자가 사건을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창구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벌금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으나, 분절적 대응 구조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 박사는 현행 ADR 제도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방미심위가 국가기관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우려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들이 조정 결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역시 ADR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서울=뉴시스]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이버레커(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02063596_web.jpg?rnd=20260213111205)
[서울=뉴시스]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이버레커(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이에 이 박사는 독립적 ADR 인프라의 즉각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춘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전파 가능성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주목했다. 언중위는 부장판사가 중재를 맡는 등 준사법적 결정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 의무 및 제재 체계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대규모 플랫폼에 1차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조정 결과 불이행 시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폭력'을 상위 개념으로 두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통해 법률·심리·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발생하는 '절차적 피로도'를 줄이고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이 박사는 "사이버레커 사건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경제적 수익 구조가 결합한 복합 사건"이라며 "형사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되,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독립적 ADR과 플랫폼 책임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플랫폼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 의무 및 제재 체계도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대규모 플랫폼에 1차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조정 결과 불이행 시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폭력'을 상위 개념으로 두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통해 법률·심리·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구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발생하는 '절차적 피로도'를 줄이고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이 박사는 "사이버레커 사건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경제적 수익 구조가 결합한 복합 사건"이라며 "형사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되,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독립적 ADR과 플랫폼 책임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