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이후 패류독소 비상"…식약처, 선제대응 나선다

기사등록 2026/02/13 10:29:05

최종수정 2026/02/13 10:44:24

패류독소, 수온 상승 시 홍합, 미더덕 등서 발생

개인이 패류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면 위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설 연휴 이후 봄철로 접어들며 수온이 상승하면 홍합과 미더덕 등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이 바닷가에서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추진한다. 피낭류는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멍게, 미더덕 등)를 말한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올해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건수의 20% 수준으로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라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3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위해 요인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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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이후 패류독소 비상"…식약처, 선제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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