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 환영 입장
"건축 서비스 공공·전문성 회복 출발점"
![[서울=뉴시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건축사협회 제공) 2025.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7/NISI20250227_0001779704_web.jpg?rnd=20250227105019)
[서울=뉴시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건축사협회 제공) 2025.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는 13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와 관련,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날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회장은 "공공에 한정돼 있던 건축사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 분야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설계와 감리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건축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제도의 보완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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