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원주=뉴시스]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남산 일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390_web.jpg?rnd=20260204145915)
[원주=뉴시스]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남산 일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원주시는 지난 12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13일에도 같은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비상저감조치 담당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 등 10명을 권역별로 배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 시간 조정 여부와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맹순재 기후대응과장은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