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종합2보)

기사등록 2026/02/13 00:09:21

최종수정 2026/02/13 00:17:36

"에너지 특례 포함 긍정…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미흡"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핵심특례 31건 중 절반 이상이 반영됐지만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 일부 핵심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13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시·도가 핵심 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이 반영되고 12건은 미반영됐다.

31건은 지난 9일 국회 입법 공청회를 통해 불수용된 특례조항 119건과 정부 부처에서 수용을 거부한 핵심조항 중 "(통합 취지에 걸맞게) 이것만은 꼭 포함돼야 한다"며 압축적으로 추려내 시·도가 국무총리에게 직접 건의한 특례들이다.

앞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국가에게 송전변전설비 확충·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특례 등 2건은 전부 반영됐다.

일부 반영된 14건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사업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당초 3㎿ 이하인 시·도지사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을 20㎿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 특례이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송배전 설치비용의 국가지원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행정안전부장관 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출자 및 사채발생 한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 사채 발생 한도 특례도 일부 포함됐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도 일부 반영됐다.

지난 3일 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통합대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도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명문화됐다.

대구·경북, 충남·대전과 함께 3개 특별법안 공통특례로 부시장 정수 4명 확대와 차관급 격상,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공무원 인사 처우 보장,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건의된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특구·지구내 농지 전용허가권, 5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은 부처 반발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영농형 태양광과 차등요금제 적용은 정부에서 기본법 제정과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온 정부의 재정 지원, 즉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없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법안소위 심의 결과 뒤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5·18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대안 마련과 자치구에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조항이 담긴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의 뜨거운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간 MOU 형태의 협약을 통해 지원 방안 합의 수준을 높이고, 후속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누락된 특례나 재정 분권 문제를 사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어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공포되면 40년 만에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린다. 특별법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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