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안 3개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29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선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괄적으로 있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 제정안은 이러한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건축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명의대여 등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없어 건축 시장질서 혼란과 국민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금지 규정과 처벌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선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포괄적으로 있는 은퇴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 제정안은 이러한 은퇴자마을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건축사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명의대여 등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없어 건축 시장질서 혼란과 국민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금지 규정과 처벌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시스]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2026. 2. 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3074_web.jpg?rnd=20260212180511)
[서울=뉴시스]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2026. 2. 12.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외 공항 환승 승객의 환승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출발 승객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 시 위탁수하물을 찾지 않고 환승이 가능토록 작년 8월부터 미 교통보안청(TSA)과 협력하에 수하물 원격검색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근거가 더 명확해진 만큼 향후 관련 국가, 공항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 면제·완화 대상 노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