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발병한 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를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자신을 말리는 주변인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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