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명절 전후 '청렴주의보' 발령…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등록 2026/02/12 15:28:13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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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설 연휴 전후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다.

이에 대구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전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까지 운영되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중점 점검 대상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통한 선물 구입, 허위 출장,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업무 지연, 음주운전 등이다.

대구시는 각 부서 소속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와 자체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신고는 대구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 홈페이지 익명신고 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가능하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영상 청렴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을 환기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과 책임 행정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김수종 시 감사위원장은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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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12 15:28: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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