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4억원 수수 혐의
法 "법원 독립 흔든 중대 범죄…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씨. 2026.02.1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061_web.jpg?rnd=202601191014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씨.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를 앞세워, 구속 석방된 뒤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은 단순히 김모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씨가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청탁 명목으로 여러차례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있고 별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5.08.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20941290_web.jpg?rnd=2025082109082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2025.08.21. [email protected]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를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씨가 사건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면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봤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이씨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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