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 의원 '민주당 당대회 돈봉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6/02/12 12:16:54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 증거 능력 부정

송영길 등 다른 정치인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의혹으로 기소됐던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당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정당법에 근거한 공식 선거자금이 아닌 개인·단체가 직접 전달한 불법 '부외 선거자금'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4년 8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지난해 9월 2심은 이를 깨고 무죄로 뒤집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 중에는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 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의 제출 받은 휴대전화 3대를 분석해 문제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자신의 사건 외 다른 정보를 압수해 가도 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2.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2.12.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녹취록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이 전 의원의 진술과 같은 다수의 2차 증거도 재판부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들의 하급심 재판부에서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무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월 송 대표의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내렸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은 위법수집증거 판단에 따라 무죄로 봤다.

지난해 12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 현역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임종성 전 의원의 2심도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내렸다.

송 대표는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허 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의 사건은 지난달 9일 상고심 서류가 대법에 접수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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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의원 '민주당 당대회 돈봉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6/02/12 12:16: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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