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시스]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3/NISI20240723_0001609418_web.jpg?rnd=202407230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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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12일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19일부터 관할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82억618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1만3900명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 농어업인 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가 1인이면 8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원씩 모든 가구원에게 개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1월1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 ▲법령 위반 처분 미이행자 ▲공직자 ▲부정 신청자 등은 받을 수 없다.
군은 오는 4월24일까지 신청 받고 5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8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해 사업에는 총 82억618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1만3900명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액은 가구 내 '지급 대상 농어업인 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가 1인이면 8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원씩 모든 가구원에게 개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1월1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 ▲법령 위반 처분 미이행자 ▲공직자 ▲부정 신청자 등은 받을 수 없다.
군은 오는 4월24일까지 신청 받고 5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8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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