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51% 줄어…서초구 88% 급감
미국인 45% 감소…중국인 거래 32%↓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271_web.jpg?rnd=20260212101726)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6개월 만에 서울의 외국인 주택 매매가 절반 넘게 줄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의 서울 내에서도 선호지역,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거래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과, 1년 전 같은 기간(2024년 9~12월)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 인천 자치구 중 7곳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이며, 올해 8월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도 생긴다. 해외 자금 등의 출처도 소명해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24년 9~12월 496건에서 지난해 9~12월 243건으로 51%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30%), 인천(-33%)의 외국인 거래량도 감소했다. 전체 거래량 비중은 경기도 67%, 서울 16%, 인천 17%로 종전과 비슷한 흐름이다.
특히 서울에선 원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88%(92→11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외국인 거래가 가장 많이 줄었다.
경기에선 부천이 51%(208→102건), 인천은 서구(50→27건) 46%로 외국인 주택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501건) 감소했다. 미국인 거래는 377건에서 208건으로 45%(169건) 줄었다. 국적별 거래 비중은 중국 71%, 미국 14%로 이전과 비슷했다.
![[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1/NISI20250821_0001923703_web.jpg?rnd=20250822090335)
[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12억원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1385건), '12억원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96건)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6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인이 48%(100건)으로 중국인 10%(106건)보다 높았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 후 실제 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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