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2/15 11:02:38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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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전입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다.

시는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을 기존 학기당 25만원 연 50만원에서 학기당 50만원 연 최대 100만원으로 2배 증액했다.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입생에 한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정읍시로 전입할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전북과학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첨단과학 캠퍼스 등 관내 대학(원)에 재학생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3월3일~31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4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원활한 학기 생활을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 확대가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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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2/15 11:02: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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