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인보사 사태' 무죄 확정 "회사 성장·도약 계기로"

기사등록 2026/02/11 18:19:56

최종수정 2026/02/11 19:54:23

서울고검, 이웅열 명예회장 등에 대한 상고 포기

검찰 상고 포기로 이 명예회장 2심 무죄 최종 확정

코오롱 "재판부와 검찰 결정 존중…회사 성장 집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은 "약 7년간 이어진 소송의 멍에를 이제는 털어버리고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웅열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 관련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이 명예회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5일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 결정 및 업무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그룹은 이날 "무죄 판단을 내린 1, 2심 재판부의 뜻을 존중하며 더불어 상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도 존중한다"며 "약 7년간 이어진 소송의 멍에를 이제는 털어버리고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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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인보사 사태' 무죄 확정 "회사 성장·도약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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