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1심 '공소기각·무죄'에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26/02/11 16:11:44

최종수정 2026/02/11 17:48:26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별건 수사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오른쪽)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2.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오른쪽)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 무죄 판단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특검은 김씨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가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자금 사용처 수사 과정에서 180억원 투자 이전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일부 드러났는데,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속성상 특검이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로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김씨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법인 자금 횡령"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은 김씨의 페이퍼 법인 소유 주식을 투자회사들에 매도한 자금 일부를 조영탁에게 대여금으로 보내 횡령했다는 것으로, 조영탁의 변제 자력 부존재와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 미제공, 모순된 이자 지급 규정, 계약일 미기재 등에 비춰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하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결과에도 항소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 지인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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