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0분 더 썼다고 연차 6일 차감?…중소기업의 황당 사례

기사등록 2026/02/12 03:45:00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2026.02.11.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2026.02.11.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 중소기업에서 점심시간을 규정보다 10분 더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 연차 6일을 차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중소기업 연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점심시간 1시간이 아니라 10분 더 일찍 시작해서 1시간 10분을 주는데…그 10분으로 연차를 6개를 뺏어린다"며 "연차가 15일이면 6일 빼고 9일만 남는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10분 일찍 점심시간이 시작하는 건 저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 것"이라며 "10분 일찍 점심시간 가질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 6개 빠지니까 연차가 몇 개 없어요. 눈물(ㅠㅠ)"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우리 회사는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2시간 점심시간에 티타임까지 해도 안 건드리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치사하게 저걸로 연차 까나요", "악덕 사업주다", "나 같으면 이직한다", "이래서 중소기업을 안 가는 거다", "노동법 위반이다"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규정했다면, 근로자는 1시간만 쉬면 되는 건데, 사업주가 10분 더 쉬라고 하는 거라면 사업장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라며 "연차로 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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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0분 더 썼다고 연차 6일 차감?…중소기업의 황당 사례

기사등록 2026/02/12 03:4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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