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만 18세, 실제론 아동으로 묘사"…호주 에로 소설 작가 '유죄'

기사등록 2026/02/12 03:48:00

최종수정 2026/02/12 06:10:23

호주 법원 "성인 설정이라도 묘사 저질이면 '성착취물'…표현의 자유 아냐"

[서울=뉴시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 대법원.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갈무리) 2022.06.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 대법원.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갈무리) 2022.06.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성인 간의 로맨스를 다뤘더라도 묘사 방식이 아동을 연상시킨다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법원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소지·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로런 마스트로사(34)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독교 자선단체 마케팅 임원 출신인 마스트로사는 '토리 우즈'라는 필명으로 18세 여성 루시와 아버지의 친구인 45세 남성 아서의 관계를 다룬 에로 소설을 집필했다. 해당 소설은 지난해 3월 출간 전 사전 독자 21명에게 배포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 내용이 논란이 되며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마스트로사 측은 "소설 속 주인공은 명확히 18세 성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브리 치좀 판사는 해당 소설이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좀 판사는 소설 전문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독자라면 이 책의 내용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판단한 주요 유죄 근거는 캐릭터의 묘사 방식이다. 소설의 표지는 파스텔 핑크 바탕에 아동용 알파벳 블록으로 제목이 적혀 있으며, 작중 주인공은 성관계 중 아동용 의류를 입거나 유아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행동하는 역할극을 수행한다.

치좀 판사는 "주인공이 18세라는 설정만으로는 아동을 암시하는 수많은 묘사를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행위 묘사 과정에서 사용된 언어와 설명은 독자로 하여금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와 성관계를 맺는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판시했다.

마스트로사는 현재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는 4월 28일 최종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마스트로사가 재직 중이던 자선단체 배티스트케어(BaptistCare)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그녀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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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만 18세, 실제론 아동으로 묘사"…호주 에로 소설 작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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