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산청 산불 공무원 3명 송치…"재난의 피해자"

기사등록 2026/02/11 17:52:22

최종수정 2026/02/11 19:34:25

경남도 "재난업무 기피 현상 심화 우려"

[창원=뉴시스] 경남경찰청 11일 산불 진화 중 인명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남도청과 도청공무원노조 입장문. (사진=경남도 제공) 2026.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경찰청 11일 산불 진화 중 인명사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남도청과 도청공무원노조 입장문. (사진=경남도 제공) 2026.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현장대응 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 보완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지난해 3월22일 산청군 대형산불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창녕군 공무원과 진화대원 9명 인명사고(4명 사망, 5명 부상)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임무를 맡은 도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남도는 이날 "수사결과 대로 현장 담당 공무원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산불 발생 시 인력 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 대응은 물론 산불 등 재난업무 기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재해로 인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듯이 산불진화 업무도 개인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형사적 처벌 및 중대법 처벌 적용 대상 예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진희 위원장도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문에서 "재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쉴 수도 없이 비상근무를 했던 공무원들 또한 재난의 피해자다. 실제로 사고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식의 책임 지우기는 향후 공직사회의 재난업무 기피를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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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산청 산불 공무원 3명 송치…"재난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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