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으려 했다"…'생활고 비관' 60대, 간병 아내 살해

기사등록 2026/02/11 10:19:32

최종수정 2026/02/11 10:48:24

충북 보은경찰서, 60대 남편 긴급체포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 서주영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전 8시께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수상함을 느낀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다. 그는 아픈 B씨를 간병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하자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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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으려 했다"…'생활고 비관' 60대, 간병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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