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경내 출입 금지…출입 시 보안검색
법관 및 소송 관계인 등 대중교통 이용 권고
특검, 사형 구형…尹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2231_web.jpg?rnd=2025070915264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일주일간 대대적인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나선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3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목요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차량에는 소송당자사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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