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공공기관 나눠주기 안 된다"…시·도지사 구상 직격

기사등록 2026/02/11 07:49:49

최종수정 2026/02/11 08:02:24

혁신도시특별법·국정 기조 모두 기존 혁신도시 우선

[나주=뉴시스] 광주전남공동(빛가람 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3.10.24.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광주전남공동(빛가람 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3.10.24.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법과 원칙을 벗어난 인식'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이라며 "이는 선택이나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법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광주MBC가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시·도지사는 "1차 이전 때는 한국전력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에 집중했으나, 2차 이전을 혁신도시로 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 "광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주로", "수협중앙회는 바닷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윤 시장은 "광주·전남 상생과 행정 통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재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한 공동 혁신도시로,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모범 사례"라며 "한전과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을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난 14일 양 시·도가 국회에서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 공동 합의문'에서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토론회에서 나온 시·도지사의 공공기관 분산 유치 발언은 이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광주·전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역시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는 혁신도시법 제29조에 따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임대 청사 방식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돼야 시너지와 상생이 가능하다"며 "나눠주기식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훼손하고 광주·전남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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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장 "공공기관 나눠주기 안 된다"…시·도지사 구상 직격

기사등록 2026/02/11 07:49:49 최초수정 2026/02/11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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