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부정채용' 징역형 집유…당연퇴직

기사등록 2026/02/11 06:00:00

최종수정 2026/02/11 06:06:24

2022학년도 교수 공채 실기전형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학생 연주 곡명 사전에 알려준 혐의

法 "채용 공정성 훼손…책임 엄히 물어야 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교수 채용 전형 지원자에게 실기심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북대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이로 인해 교수직을 잃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경북대의 2022학년도 제2차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분야 교수 공개채용 전형에서 채용 예정자로 내정해 뒀던 지원자 C씨에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실기심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당시 C씨를 비롯한 3명의 서류심사 합격자들이 참여할 실기심사 전형에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학생들을 교습하는 '공개수업' 평가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심사를 나흘 앞두고 자신이 정한 공개수업 곡명 3개를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몇 시간 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는 심사 당일, 심사 장소에서 곡명을 공지해야 한다.

당시 이 학과에서는 학연에 따른 교수들 간의 파벌 싸움이 심화되고 있었고, 특정 파벌에 속한 A씨와 B씨가 사전에 점 찍어 둔 지원자를 교수로 뽑으려 했다는 것이 수사 기관의 시각이다.

C씨는 3명 중 최고점을 받아 마지막 전형인 총장 주관 면접자로 선정됐고, 최종 합격해 2022년 9월 교수로 임용됐다.

검찰은 대학 측이 피고인들의 '불공정 실기심사' 행위를 모른 채 면접을 실시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자신들이 곡명을 순차로 C씨에게 알려 준 일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알려줬을 뿐, C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놓고 저지른 일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나아가 C씨가 실기심사의 다른 평가 요소인 공개연주 심사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평균 점수가 8점이나 높았던 만큼, 문제된 공개수업 심사와 상관없이 면접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경북대 본관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경북대 본관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곡명을 참고차 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곡명 등의 비밀 유지는 음악학과 교수들 사이에서 굳어졌던 관례'라는 다른 교수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어차피 C씨 점수가 가장 높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물리쳤다.

A씨는 항소하면서 연주 곡명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밀이 아닌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2심은 "곡명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 교수 공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직을 맡을 수 없고, 맡던 직책에서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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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부정채용' 징역형 집유…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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