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법무법인 호평 배성환 변호사. (사진=뉴시스 유튜브 캡처) 2026.2.1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778_web.jpg?rnd=20260210175401)
[뉴시스]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법무법인 호평 배성환 변호사. (사진=뉴시스 유튜브 캡처) 2026.2.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호스트바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9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선 '비스티보이즈 실사판? 연인 사이 돈, 대여vs증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 여성과 호스트바 종업원 간의 소송에 대해 다뤘다.
해당 소송은 한 여성이 약 1년 간 가깝게 지내 온 호스트바 남성 종업원이 총 3000여 만원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여성은 남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 채무 변제용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은 연인 관계에서 대가없이 받은 호의적인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금전이 오갈 당시 남성은 전세 대출 만기 상환 자금 등을 언급하며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여성은 제3자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남성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했다고 한다.
이 영상에 출연한 법무법인 호평의 배성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빌려준 돈(대여)인지, 연인 관계에서의 선물(증여)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두 사람 간 송금 내역만 있고, 차용증 같은 서류는 없었기 때문에 결론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재판부는 송금 경위, 대화 내용 등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라고 인정했다.
배 변호사는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송금을 넘어서 당사자 사이에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한다"면서 "원고는 송금된 사실, 그 내역은 기본이고, 그 외에 상대방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도 상당한 쟁점이 됐었다고 한다.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거나 여행을 함께 간 적도 없고,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둘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행 기록, 데이트 빈도, 내밀한 성관계 유무,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가족에게 소개를 해줬는지 여부, 동거나 경제생활이 섞였는지 여부 등을 함께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원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이었으니까 증여'도 아니고, '연인이 아니니까 대여'도 성립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 본 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 변호사는 짚었다.
배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이유,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용도, 빌려준 돈을 마련한 출처, 당사자의 경제적인 사정, 대화 간에 드러나는 '갚겠다' '빌려달라'는 표현, 헤어진 뒤에 반환을 요구했을 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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