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코인' 사태에 가상자산법 급물살…대주주 지분 제한도 다시 부상

기사등록 2026/02/11 07:00:00

최종수정 2026/02/11 07:24:24

빗썸 통제 실패로 제도 보완 필요성 부각…정치권 '2월 발의' 예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빗썸 유령코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논의에 급물살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실태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신호탄으로 보고 본격적인 규제 논의에 착수한 분위기다.

지난 6일 저녁, 빗썸은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부 지급 시스템에서 단위가 잘못 입력되면서 각각에게 2000비트코인, 총 62만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부통제 실패 사례…기본법 마련 급물살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빗썸 '유령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입력 오류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고는 내부 원장 관리 체계 미흡,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오류, 출금 검증 기능 미작동, 인력의 최종 통제 실패 등 여러 안전장치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를 계기로 일부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며 "일부 거래소의 사고가 업계 전체로 일반화돼선 안 되지만,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제한 가능성 커져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오는 2월 국회 내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사고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며, 금융당국 역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를 맞추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에 핵심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앞서 정부가 제안한 바 있다. 거래소가 단순한 민간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며 상장까지 주도하는 '준 금융기관'으로서 사실상 금융업에 준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지배력을 분산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시장이며 특히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 형태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며 반발해왔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업계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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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코인' 사태에 가상자산법 급물살…대주주 지분 제한도 다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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