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징역 8년·벌금 2억5천, 박세원 징역 10년·벌금 3억
정승현 징역 3년·벌금 4천, 김홍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387_web.jpg?rnd=20260114111607)
[안산=뉴시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도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과 화성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환·정승현 전 도의원, 박세원 도의원,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금세탁 등으로 이들의 뇌물수수를 도운 4명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형의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기환 전 의원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박세원 도의원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전현직 의원들의 뇌물수수를 도운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2년6월을 선고하고 1~4년간 징역형을 유예했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안산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1500만원~2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김씨의 ITS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세탁책 4명은 자신들의 법인계좌로 김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의원 등에게 전달해 뇌물 수수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선출된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엄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원과 향응을 수수하고, 뇌물수수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3자 명의로 송금을 받고 허위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가지는 법령상·사실상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양형 범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뢰액에 따라 매우 엄한 형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형할 사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재산에 대해 몰수처분이 된 부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또 4명의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직접적 이익 여부를 떠나 뇌물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인의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각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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