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특검법 위헌"…헌재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2026/02/10 16:03:37

최종수정 2026/02/10 17:40:25

헌재,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앞서 특검법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도 회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의무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11조 4·7항 및 25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다.

이는 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요건은 갖췄고,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뜻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24일 접수 받은 후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두 차례 보정명령을 요구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보정 기간은 심판기간으로 보지 않고, 심판회부 시한이 미뤄질 수 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는 등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재판 의무 중계 등의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 의무 중계는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제청권이 법원에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헌법소원심판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에 심판 제청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헌재에도 사건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헌재가 이미 지난해 9월 심판에 회부했다.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정하는 것은 행정부에 보장된 수사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을 훼손한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또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는 특검법 6조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삼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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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특검법 위헌"…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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