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행 등에 금융정보·대출정보 등 요구 근거 부여
불법행위자 출석·진술 요구…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도 가능
조직·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여, '과도한 권한 부여' 지적에 "조사·수사 분리, 안전장치 마련"
"부동산 투기공화국 오명에 종지부…최소한으로 자료 요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1042_web.jpg?rnd=2026021014394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현정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격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 여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거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이 있을 경우,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출석·진술·보고 요구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에 장부·서류 등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제출받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서류 등의 영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한 조건 하에서 관련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자료, 대출 현황 등 자료·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독원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독원과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을 위해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차장이 의장이 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법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보 요청 전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한두 회 자료만을 요구하며, 활용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 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 조정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수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 부처의 현행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체계에는 각 부처가 불법행위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토부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각 부처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해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꼽았다.
'조사 단계에서 대출 자료 등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지금도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금감원, 금융위 등도 그런 (정보 요청) 권한이 있다"며 "부동산감독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8개 행정부처에 있는 공동 자료,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 이렇게 3가지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금융기록 정보가 없다면 불법 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아주 최소한의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며 "(또 정보 요청이 올 경우 사전 심의하는) 부동산감독협의회에 1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으로 반드시 넣도록 해서 개인정보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관련 자료들이 필요한데 (국토교통부 등) 8개 행정부처에 자료들이 산재돼있다"며 "그런 자료들을 가져야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내 부동산감독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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