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만취 졸음운전으로 '쾅'…2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6/02/11 14:00:00

청주지법, 징역 1년 2개월 집유 3년 선고

30㎞ 운전…크루즈컨트롤 켜놓고 졸기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고속도로 위 졸음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위험운전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의 폭력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61㎞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48)씨의 화물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성군에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약 3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로 확인됐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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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차량의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둔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폐를 내던진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라며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적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 피해회복이 이뤄졌을 볼 여지가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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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만취 졸음운전으로 '쾅'…2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6/02/11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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