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소상공인…"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사형 선고"

기사등록 2026/02/10 14:04:37

최종수정 2026/02/10 15:04:24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5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5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계가 정치권이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공연 추정 상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약 505만 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릴 경우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다게 소공연의 분석이다.

운동본부는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기사들에 대해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메이크업과 인테리어 업종의 경우 예약제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순간, 공정 관리와 안전 교육조차 임금 체불과 분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성토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향후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전국적인 연대 운동과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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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소상공인…"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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