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본인정보 관리한다…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기사등록 2026/02/10 13:59:0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부터 대형병원·대형마트 등 정보 직접 관리…올해 교육·고용까지 확대

매출 1800억 이상 기업 대상…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 직장인 A씨의 건강검진 기록과 진료 내역이 여러 대형병원에 흩어져 있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건강에 무리가 없는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복지지원금' 안내도 자동으로 받는다. 장을 볼 때도 내 몸에 맞는 식재료를 할인된 가격에 추천받아 구매한다.

앞으로는 이처럼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정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원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통신에서 교통·문화·유통 등 전 산업 분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의료부터 고용·복지까지 내 손안에"…데이터 주권 시대

이번 제도 확대로 국민 개개인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러 병원에 흩어진 건강검진 결과를 마이데이터로 모아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장기 치료 중인 환자라면 본인의 고용 정보를 연계해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거나,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복지지원금 신청 안내도 자동으로 받게 된다. 유통 업계의 구매 내역을 분석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추천받는 등 일상 전반에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출 1800억 이상 기관 참여…단계적 시행

정보전송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춘 대규모 처리자들이다. 평균 매출액 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정보를 5만명 이상 보유한 기관 등이 포함된다.

전송 가능한 정보는 본인 동의나 계약 이행을 위해 처리된 정보가 원칙이지만, 기업이 별도로 분석·가공해 생성한 정보나 영업비밀 등은 제외된다. 특히 보안을 위해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전송 과정을 관리하며, 사용자는 언제든 전송 중단이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스크래핑 대신 API 권장…올해 교육·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정부는 정보 전송 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안전한 방식에 한해 스크래핑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기관은 6개월, 민간 대형 기업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에너지·교육·고용·문화 분야로 마이데이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개인정보 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한 전송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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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본인정보 관리한다…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기사등록 2026/02/10 13:59: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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