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삶의 끝에 선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리시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 결정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구리시보건소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상담과 작성·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담 상담사가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제도 안내부터 작성,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모든 상담과 등록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고,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의사결정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제도 홍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상담받고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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