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아파트 담벼락 등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5분께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3대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채혈 측정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5분께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3대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채혈 측정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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