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2/10 11:30:22

징역 8개월·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유지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장성훈·우관제)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관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정"이라며 "피고인은 일부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인용한 영상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겁을 주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 사실인 양 내용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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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2/10 11:30: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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