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교육비 격차 등 헌법적 불평등 지적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전망과 제도 개편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240_web.jpg?rnd=20260210112122)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전망과 제도 개편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 시 경기도 교육재정에서 약 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교육부에 재정 배분 방식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변경으로 경기도 지방재정교부금이 약 2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세수 부진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신규 예산은 거의 반영을 못했다"며 "아마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에 지방재정교부금 배분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도시 학교 시설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9.35%를 차지하지만 교육재정은 24%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 교육감은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될 경우 교육청은 오로지 교육 예산의 부담만 있다"며 "그 도시를 개설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재원은 지자체로 귀속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에 4~5년간 생겨야하는 학교가 50여개"라며 "그 도시가 생기면서 들어오는 세수는 남양주와 경기도만 갖게 되는데, 시설까지 다 하면서 교사까지 확충하려고 하면 경기도 교육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들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균등하지 않다"며 "제도에 대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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