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임대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 당부

기사등록 2026/02/10 08:28:36

신분증 위조·대포폰·대포통장 이용 계약금 편취 후 잠적

[대전=뉴시스]대전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0일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임대인)을 사칭한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사기범이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내 뒤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거래 희망자에게는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칭자는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명의를 알 수 없는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의 10~20%를 통장에 먼저 입금을 요구한 뒤, 입금이 완료되면 잠적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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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인중개사·임대인 사칭 부동산 사기 주의 당부

기사등록 2026/02/10 08:28: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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