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내부고발 문턱 낮춘다"

기사등록 2026/02/09 16:41:49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핵심 로드맵 정해

[부산=뉴시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9일 부산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진공 제공) 2026.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9일 부산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진공 제공) 2026.0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9일 부산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핵심 로드맵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윤리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윤리경영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 3명, 학·법조계 외부 전문가 등 3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확정된 윤리경영 추진 계획은 ▲청렴·윤리경영 인프라 고도화 ▲청렴성·신뢰성 제고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의 3대 전략 방향을 골자로 하며, 총 12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이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직장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에 대해 제보자 상담부터 대리 신고, 결과 통보까지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자의 신원 노출 불안감을 해소해 내부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고,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한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신뢰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해진공은 기대하고 있다.

안병길 사장은 "외부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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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내부고발 문턱 낮춘다"

기사등록 2026/02/09 16:41: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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