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1심 무죄

기사등록 2026/02/10 14:53: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정 회장이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기록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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