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개원" 빌미로 수천만원 편취, 50대 원장 집유

기사등록 2026/02/09 16:15:37

최종수정 2026/02/09 17:00: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한방병원을 개원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방병원 원장 A씨(55)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피해자 3명에게 “한방병원을 개설 중이며 VIP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구좌당 1000만원을 내면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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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개원" 빌미로 수천만원 편취, 50대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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