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석방 예정
'김건희 청탁' 관련…法 "특검, 공소사실 증명 실패"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인식 자체로 범의 인정"
김상민측 "특검, 결론 찍어놓고 수사…항소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20979638_web.jpg?rnd=202509171352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을 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 여사 오빠 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엑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 피고인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 또는 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직무관련성,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혐의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의는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해놓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피고인의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인식하던 대납금액 3500만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무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유죄라는 확신이 들 때 기소해야 하는데 특검은 결론을 찍어놓고 간다. 그런 수사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과 의논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김 전 부장검사에겐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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