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쪽은 불법사금융 특사경 새로 도입
회계감리·금융사 검사 분야는 특사경 없어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 이르면 이달 1호 안건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인지수사권이 생기면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할당받는 사건뿐 아니라 금감원 자체 조사를 통해 발굴·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권한 통제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별도 설치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됐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경과 우선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민생금융 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의 특성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며 "반면 회계 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서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선위 내 수심위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식은 현재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제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 내부 조사 부서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심위가 금융위와 별도로 금감원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생긴다는 점에서 이 원장은 정보 유출 우려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모든 데이터, 조사 자료가 여기 있고 유출되면 큰일 나는 정보"라며 "여기(금감원)서 회의를 하자는 게 저희 읩장이고, 주체가 증선위인지는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48시간 이내에 결론 내자는 것"이라며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반열이 다르다. 레벨이 다른 얘기였다"고 배경을 부연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감독청은 명실상부한 국가기관으로 일반직과 트랙이 다르고 급여체계도 다른 완전 독립된 국가기구"라며 "(금감원이) 무자본 특수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에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이 되면 정책 방향에 따라 (감독 방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 원장 주재로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달 중 1호 안건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통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인지되는 경우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체'에 상정해 리스크 수준을 1~3단계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점검·검사, 상품 판매 제한 등 시정조치에까지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와 관련해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2월 초부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호 안건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각 부서에 안건 논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동의를 거쳐 2월달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도중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전 정부 시절 한 국회의원도 자꾸 하소연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나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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