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물차 밤샘 불법 주차…공영차고지 정책 재점검"

기사등록 2026/02/09 14:18:31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대책 마련 촉구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황순자(달서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황순자(달서구)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달서구) 의원은 9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에서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시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화물 운송은 도시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공영차고지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지 인근 불법 밤샘주차가 일상화되고 교통사고 위험, 소음·매연, 도로 파손 등 시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구시 공영차고지는 운영 2개소 497면에 불과하고 신규 시설을 포함해도 1500면 수준으로 등록 차량 2만3000여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 최다 지역인 달서구는 공영차고지가 전무해 정책 공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1000건이 넘는 단속에도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 여부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단속 여부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변동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부산·대전 사례처럼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차고지 조성은 장기간 사업인 만큼 단기 보완책과 중장기 확충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물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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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09 14:18: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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