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설 맞아 20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정비'

기사등록 2026/02/09 11:29:04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 최정규 기자=장수군청 전경.(장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장수군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군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광고물 ▲미신고 명절인사 현수막 등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신호기 및 도로표지를 가리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등 보행자 안전과 교통 시야를 방해하는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이번 일제 정비를 계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에 읍면 내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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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설 맞아 20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정비'

기사등록 2026/02/09 11:29: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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