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는 6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서비스 설계로 인해 대형 정보기술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이날 틱톡의 앱 구조가 이용자의 강박적 사용을 부추긴다고 보고 서비스 기본설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앱 설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틱톡은 즉각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유럽위원회의 잠정 조사 결과는 우리 플랫폼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언명했다.
유럽위원회는 DSA에 근거해 약 1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개인 취향에 과도하게 맞춘 추천 시스템 등 사용 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요소가 포함됐다.
조사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제공되면서 이용자에게 스크롤을 멈추기 어려운 충동을 유발하는 점 등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설계가 아동과 취약한 성인을 포함한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틱톡이 충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야간 이용 시간, 앱 실행 빈도 등 강박적 사용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 지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크린 타임 관리 도구와 보호자 통제 기능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호자 관리 도구 역시 추가적인 시간과 기술을 요구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무한 스크롤 기능의 중단, 야간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휴식 유도 장치 도입,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의 수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기능 보완이 아니라 서비스의 기본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술 주권 담당인 헤나 비르쿠넨 유럽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틱톡은 유럽 내 서비스 설계를 변경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토마스 레그니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제된 기능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앱 사용을 멈추기 어렵게 만들며 정신 건강과 복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틱톡은 유럽위원회의 잠정 판단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적절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럽위원회 데이터로는 틱톡은 EU 내에서 약 1억70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아동이다.
위원회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12∼15세 아동 가운데 7%는 하루 4∼5시간을 틱톡에 소비하고 있으며 13∼18세 연령층이 자정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도 틱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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