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네트워크안전법에 AI 규제도 신설…현지 기업 유의해야"

기사등록 2026/02/06 20:16:40

최종수정 2026/02/06 20:20:24

중국 현지서 한중과기포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개최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는 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개최한 한중과기포럼 '신냉전시대의 디지털 경쟁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신판수 상하이·화둥지역 한국IT기업협의회 회장이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2026.02.06 pjk76@newsis.com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는 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개최한 한중과기포럼 '신냉전시대의 디지털 경쟁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신판수 상하이·화둥지역 한국IT기업협의회 회장이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해 데이터 안전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는 등 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지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북경대표처는 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개최한 한중과기포럼 '신냉전시대의 디지털 경쟁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열고 중국의 데이터 정책과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한 신냉전시대를 맞은 가운데 중국은 국가안전법과 반간첩법 등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강화하면서 네트워크안전법과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가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분류등급 보호제도를 두고 핵심데이터와 중요데이터, 민감 개인정보, 일반 개인정보 등으로 등급을 나눠 보안을 차별화하고 있다.

김훈 상하이 진톈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은 국가안전이라는 부분에서 데이터법을 접근하고 있다"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계기로 국가안보 문제는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데이터는 국가안전에서 시작해 높은 벽을 쌓았다가 지금은 산업발전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좀 완화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경쟁에서 싸우기 위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안이 데이터 압수수색 권한이 있었지만 2021년 마련된 데이터안전법의 경우 데이터를 책임자 승인이 있어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국에서는 나름 (권리를)강화했는데 외국에서는 침해한다고 보는 등 해석의 차이도 있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신판수 상하이·화둥지역 한국IT기업협의회 회장은 중국의 데이터 3법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해 "보안 필수 요건 20개 미준수 시 최대 전년도 매출의 5% 이하 과태료 또는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제재 수준이 강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벌금이 회사 앞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 혹은 대표에게도 최대 1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에 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을 장착해 차량 관제 등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경우 암호법에 따라 보안등급을 받아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현지 사례 등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중국은 단순히 외국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자국 내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표준화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데이터라는 미래의 석유를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정제해서 앞으로 다가올 AI 같은 미래산업을 준비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올해부터 개정된 네트워크안전법과 관련해 AI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핵심 장비·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화, 해외 기업에 대한 역외 관할 확대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면서 기업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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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네트워크안전법에 AI 규제도 신설…현지 기업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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