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고검 검사 강등 부당' 행정소송 내달 본격 시작

기사등록 2026/02/06 19:37:38

최종수정 2026/02/06 19:40:25

다음달 26일 오후 2시50분…집행정지는 기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낸 행정소송 본안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50분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에 낸 준비 서면에서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예로 들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당한 전보 인사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사 당시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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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고검 검사 강등 부당' 행정소송 내달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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