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횡령 부사장, 1심 징역 2년 선고…절차 따라 조치"

기사등록 2026/02/06 19:11:40

최종수정 2026/02/06 19:14:24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희건설의 송모 부사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와 서희건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부사장은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장과 짜고 공사비를 늘려주고 그 대가로 13억7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2024년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1조164억원)의 0.14%에 해당한다.

서희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횡령 금액은 지난해 7월 전액 회수했다"며 "당사는 이번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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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횡령 부사장, 1심 징역 2년 선고…절차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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