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 사고 평소보다 23.1%↑
![[서산=뉴시스] 사고 차량이 도로에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02054993_web.jpg?rnd=20260203142307)
[서산=뉴시스] 사고 차량이 도로에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설 연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에는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한다. 이에 설 연휴의 전날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각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 34.0% 증가한다.
금감원은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출발 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점검을 받으면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 명절에는 늦겨울 추위에 따른 블랙아이스(도로상 살얼음)로 인해 차량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장거리 교대 운전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친척 등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사전 대비할 수도 있다. 해당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한다.
귀성 중 긴급상황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특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연휴 기간 운전 시 유의사항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귀성 직전인 설 연휴의 전전날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평상시보다 24.1% 증가하고, 무면허운전도 설 연휴의 전전날 및 설 연휴의 전날에 평상시보다 각각 50.0%, 40.9%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대응요령으로 ▲비상등 켜기 ▲트렁크 열기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기 ▲스마트폰으로 신고 등의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 차량의 사고로 '긴급대피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2차 사고를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