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두산에너빌 회장 등 업무상 배임 혐의 피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배당
![[서울=뉴시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02058014_web.jpg?rnd=20260206163155)
[서울=뉴시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2023.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4000억원대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피소됐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로 지난달 박 회장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시행사 측에서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은 기각됐으며, 형사고소도 2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이미 다수의 민사 판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비롯해 대위변제, 공매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표현과 소송명만 달리한 반복적 고소에 대해 재수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로 지난달 박 회장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시행사 측에서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은 기각됐으며, 형사고소도 2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이미 다수의 민사 판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등을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이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비롯해 대위변제, 공매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 표현과 소송명만 달리한 반복적 고소에 대해 재수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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